👥 이 도구가 필요한 대상 (사용 목적)
-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세전 희망 연봉 대비 실제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예상 실수령액을 검토하려는 직장인
- 비과세 식대(월 20만 원) 및 부양가족 수 공제에 따른 소득세 차이를 파악하려는 근로자
- 신규 채용 근로자의 월 급여 및 4대보험 부담 예산을 가늠하려는 사업자 및 급여 담당자
⚙️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사회보험료 및 세금 기준
매월 지급받는 월급에서 비과세 식대(월 20만 원)를 뺀 [과세 대상 급여]를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 항목별 법정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📊 실제 수치 기반 계산 예시
사례 1: 세전 연봉 5,000만 원 (1인 가구, 비과세 식대 20만 원)
• 시나리오: 기본적인 미혼 직장인의 표준 급여 모델
• 입력 조건: 연봉 5,000만 원 (월 4,166,666원), 비과세 20만 원, 부양가족 1인
• 도출 결과: 월 공제액 약 66만 원 ➔ 월 예상 실수령액 약 350만 원
• 상세 해설: 국민연금 약 18.8만, 건보 약 14.2만, 요양 약 1.8만, 고용 약 3.5만, 소득세+지방세 약 28만 원이 공제됩니다.
사례 2: 세전 연봉 8,000만 원 (3인 가구 외벌이, 20세 이하 자녀 1명)
• 시나리오: 부양가족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혼 외벌이 직장인
• 입력 조건: 연봉 8,000만 원 (월 6,666,666원), 비과세 20만 원, 부양가족 3인, 자녀 1인
• 도출 결과: 월 공제액 약 132만 원 ➔ 월 예상 실수령액 약 534만 원
• 상세 해설: 부양가족 3인 및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인 단독 가구 대비 매월 약 12만 원 이상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.
⚠️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주요 변수 및 주의사항
- 상여금, 성과급, 야간근로수당 등 변동 급여가 포함될 경우 해당 월의 간이세액표 누진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%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.
-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, 연금저축 세액공제 결과에 따라 기납부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.
- 계산 결과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모의 계산이며 실제 원천징수 영수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비과세 식대 한도 20만 원은 어떻게 절세가 되나요?
A. 비과세 식대는 4대 보험 부과 기준 소득(과세급여)과 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 월 20만 원 비과세 시 연간 약 30~50만 원 상당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Q. 연봉 1억 원의 실수령액은 왜 600만 원 중후반대인가요?
A. 연봉 1억 원(월 833만 원)은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24~35%로 상승하며, 국민연금 상한액 공제 및 건강보험료 증가로 인해 월 총 공제액이 약 170~180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.
Q. 원천징수세액 비율 80%, 100%, 120% 선택은 무엇인가요?
A.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떼는 소득세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80%를 선택하면 매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으며, 120%를 선택하면 매월 세금을 더 내고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늘립니다.
Q. 만 60세 이상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?
A.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(4.75%)이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 (건강, 장기요양, 고용보험은 계속 공제)